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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5594
【판시사항】
가. 직할하천에 설치된 하수취수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와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의 의미와 별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위 '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은 하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리 및 유지 책임이 부여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서 시설물의 관리청을 관할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책임을 면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유지관리책임이 부여된 직할하천에 설치된 하천취수보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산이나 사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하천부속물 관리사무와 같이 하천법 등 별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국가배상법 제5조 / 가.나. 하천법 제11조, 제16조,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 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