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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610
【판시사항】
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다르나 그것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같은 경우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측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 가.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6.23. 선고 87누57 판결(공1987,1257), 1990.2.27. 선고 89누7528 판결(공1990,822),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공1991,15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