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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136
【판시사항】
건축법에 위반된 무단증축으로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으나 종전의 상태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건축법 위반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법에 위반된 무단증축으로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으나 종전의 상태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건축법 위반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대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건축법 제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1193 판결(공1989,1258),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공1990,548),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