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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1909
【판시사항】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폐지)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채무의 효력과 그 원인된 차용금이 사찰의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사찰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채무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임에도 그 부담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불교재산관리법(폐지)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그 약속어음 발행에 원인된 사찰의 차용금이 그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1987.11.28. 공포된 법률 제3974호 전용사찰보존법의시정으로 폐지) 제11조,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29. 선고 64다953 판결(집12(2) 민229), 1967.11.21. 선고 67다2072 판결(집15(3) 민307), 1971.11.30. 선고 71다1166 판결(집19(3) 민1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