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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5932
【판시사항】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을 한 연대보증인에게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자동연장에 관한 조항까지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간에 계약갱신통보가 없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이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존속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한 위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의 전조항이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명날인한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4130 판결(공1991,2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