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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0364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과 타인의 자주점유 성부 나.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거시도와 점유의 평온 공연 여부
【판결요지】
가. 계쟁대지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점유자가 그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대지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060 판결(공1977,10357), 1978.7.11. 선고 78다208 판결(공1978,11015), 1987.11.10. 선고 87다카1566 판결(공1988,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