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22278
【판시사항】
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방법 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서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공1988,830),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