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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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651
【판시사항】
공유수면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
【판결요지】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공1985,948),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