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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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8583
【판시사항】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의 의미 나. 위 법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법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582 판결(공1985, 537), 1989.5.9. 선고 88다4775 판결(공1989, 892), 1990.8.14. 선고 90다2987 판결(공1990, 2007), 1991.8.13. 선고 91다16884 판결(동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