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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7712
【판시사항】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유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위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점유,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하천법 제2조, 제10조, 제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0누535 판결(공1983,1013), 1990.6.8. 선고 89다카18990 판결(공1990,14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