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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350
【판시사항】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설치를 규제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3호의 효력 유무(적극) 및 헌법 제11조 위배 여부(소극) 다. 당구장업소에 대한 체육시설업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조건하에 있는 다른 당구장업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다는 진술만 가지고 바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는 당구장이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편 오락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그 설치를 규제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학생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헌법 제11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당구장업소에 대한 체육시설업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조건 하에 있는 다른 당구장업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다는 진술만 가지고 바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3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 / 나. 헌법 제11조 /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공1989,14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