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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4437
【판시사항】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8조,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집17(2) 민303),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