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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11636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나. 연, 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 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연,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유무(적극) 다. 연,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교대제근무에도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주휴일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그 약정근로시간은 위 기준 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나. 근로자가 연, 월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 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 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발생하며, 이러한 연, 월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보수규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연,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55조, 구 근로기준법(1987.11.28. 법률 제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 나.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다. 같은 법 제46조, /라. 같은 법 제45조
【참조판례】
가.나.다.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618),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공1991,621),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공1991,2015) / 라. 1989.11.28. 선고 89다카1145 판결(공1990,13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