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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91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 나. 제1조,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8. 선고 84누50 판결(공1986,1001),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공1987,815),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3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