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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615
【판시사항】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42조 / 나. 제392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