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0.8.30. 선고 88나6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1986.12.22.자 원판결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원고의 동생인 소외 1로 변경한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1987.3.10.자 매매계약(이하 변경된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매수자명의를 수탁받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증거채택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이 잔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후 피고의 수차에 걸친 나머지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위 변경된 매매계약은 늦어도 1988.12.13.자 통고서가 위 소외 1에게 송달될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1에게 1987.10.2.과 같은 해 10.19. 통고서 및 최고서를 보내 나머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아무런 회답이 없자 1988.12.13. 위 소외 1에게 계약의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 위 소외 1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최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는 등 자기의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당원 1987.1.20.선고 85다카2197 판결 ; 1988.10.11.선고 87다카250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의 위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자기채무를 이행제공 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7.7.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위 소외 1이 1987.9.18. 참가신청을 한 후 피고가 위와 같이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이에 회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계약해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원심이 피고가 1988.11. 초순경 위 소외 1과 만나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26,5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위 변경된 매매계약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1989.1.6. 위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변경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심은 피고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소외 1이 잔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기록6, 14면)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위 주장의 법정해제권 성립요건으로서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를 보건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고,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하여 이행 또는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 1974.6.25. 선고 74다262, 26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 3필지, 전 1필지, 대지 1필지 및 그 지상 주택 2동, 창고 2동, 축사 6동 등으로 구성된 농장이고, 계약상 농장일체를 대금 51,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것임이 명백하다) 위 해제주장은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원심은 앞서 본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의 수차에 걸친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그 회답조차 아니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1987.12.13.자 통고서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의 1987.10.2.자와 같은 해 10.26(같은 해 10.19.의 오기로 보임)자 통고서 및 최고서를 수령하고서도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것만으로 위 소외 1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최고 당시 원·피고 및 소외 1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었음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544조 단서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농지개혁법은 같은 법 제25조의2에 규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며 또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당원 1966.3.8. 고지 66사2 전원합의체결정, 1980.12.23. 선고 80다1321 판결 각 참조) 피고가 사실심에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농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