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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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5488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 사실행위에 의한 귀속정산합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 위 "다"항의 법리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정산금청구권 불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 마. 제한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다 하여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효화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후 8년여 동안이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해 오는 동안 양도담보설정자가 수차에 걸쳐 소유권 귀속에 의한 정산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행위에 의한 귀속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으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설정자의 정산금청구는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금원차용일이나 소유권이전본등기시로부터 환가시까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법리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권리 불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그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마. 금원대차 당시의 이자제한법과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4612호) 소정의 최고이자율(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후(1980.1.12) 위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연 4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연 2할5푼)을 초과하는 부분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연 4할)까지 되살아나 유효화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나.라.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다.라. 제2조 / 마. 이자제한법 제1조, 제2조 /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27492,27508 판결(공1990,251), 1990.4.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공1990,1055), 1990.6.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공1990,1564), 1991.7.23. 선고 91다13250 판결(동지) / 다.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공1988,923) / 마. 대법원 1983.8.23. 선고 82다카1115 판결(공1983,1407),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공1984,74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