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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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0913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기산점 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토지 피공급자명부상의 수분양자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유인 판단유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토지피공급자명부가 물권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공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등재됨으로써 위 공사와의 관계에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고 또한 이에 등재됨으로써 장차 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토지에 관하여 공사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다. 소의 이익 유무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 나.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27. 선고 90재누27 판결(공1990,1189), 1991.2.12. 선고 90누8510 판결(공1991,1002), 1991.3.12. 선고 90다18470 판결(공1991,1174) / 나. 대법원 1986.6.24. 선고 85다카2469 판결(공1986,934), 1989.5.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896), 1990.3.13. 선고 88다카100,101 판결(공1990,874) / 다. 대법원 1983.2.8. 선고 80사50 판결(공1983,479), 1985.8.27. 선고 85사43 판결(공1985,1305), 1990.11.27. 선고 89재다카26 판결(공1991,188)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