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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5389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의 성질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진정에 대한 구청장의 분양불허회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 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진정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분양불허의 판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