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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4614
【판시사항】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 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