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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450
【판시사항】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 3 제3호 소정의 사실확인을 거부한 경우 그 대상토지가 공휴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 3 제3호 소정의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의 사실확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그 서면의 제출이 없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 3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2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