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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4010
【판시사항】
서면심리의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의 범위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한 서면심리의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27조 소정의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비록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9조, 제1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