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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8616
【판시사항】
도로법 제66조 및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토지의 자연상승치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는 당해 토지의 가액이 오로지 도로공사로 인하여 상승한 경우 그 상승치(공사전후를 통하여 상승한 가액에서 공사와는 관계없는 자연상승치를 공제한 것)가 자연상승치의 2배를 초과할 때 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위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도매물가 상승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