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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381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라 함은 원심의 소송절차 등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원판결의 이유가 올바른 헌법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