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누8715
【판시사항】
가. 증여계약의 이행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나. 상속세법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평가방법을 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가.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 다.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607 판결 / 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 다.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