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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4621
【판시사항】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금액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같은법시행령 제94조(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시설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만 하면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그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소제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28 판결, 1988.6.28. 선고 88누1646 판결, 1988.12.13. 선고 86누779,7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