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1050
【판시사항】
미국법인이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제공한 기술전수교육훈련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 그 용역도입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Know How)가 전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인이 미 8군에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내국인이 지급한 대가도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파견교관의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것으로 기술적 정보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면, 그 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 제4항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212 판결, 1987.3.10 선고 86누2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