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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2080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미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