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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741
【판시사항】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독촉처분이 가능한 시기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등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여 독촉처분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 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