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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9524
【판시사항】
가. 은행이 당좌예금거래 고객의 예금부족시 당좌예금계정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부(소극) 나. 은행이 거래선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신용조회를 받고 한 응답과 그로 인한 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당좌예금 은행이 거래고객의 예금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좌수표의 부도처리에 이은 당좌예금계정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거래고객의 상대방인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은행의 그와 같은 부작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요하므로 그 전제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작위)의무를 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방어의 필요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이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의무라고는 볼 수 없고, 당좌예금계정계약해약후에 거래선의 미사용수표용지가 사용되어 제3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 거래선의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예컨대 수표용지의 매매를 하거나 제3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을 은행을 대리할 권한있는 은행종사자들이 알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이를 보통 예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예견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 나. 은행이 거래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신용조회를 받고 은행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종사자가 "신용이 있다", "튼튼하다", "염려없다"는 등의 대답을 한 경우에도 거래선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단지 조회에 대한 응답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조회자의 책임사항이지 은행이 당해 응답에 대하여 바로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그 신용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