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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833
【판시사항】
정기예금증서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을 그 증권에 의하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은 예금계약 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 예금계약상 권리가 그 증서에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은행과의 특약에 의하여 일반정기예금과는 다르게 만기 이전에 해약할 수 없고 만기에도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1년만기의 정기예금증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