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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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16690
【판시사항】
주주총회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갑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시 갑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았고 갑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갑에 의해 주주권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이었다면 그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38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