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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17785
【판시사항】
가. 대지경계 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과 점유형태의 변경 나. 점유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대지의 매수제의를 한 경우 분쟁토지에 관한 상대방의 소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분쟁토지의 일시 사용을 승낙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적측량결과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밝혀진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든가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점유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대지의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쟁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토지의 점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사이에 후자의 건물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유매개관계(사용대차)가 성립되어 전자는 간접점유자로서 후자는 직접점유자이기는 하나 타주점유자로서 잠시 점유했다가 다시 전자의 직접점유로 회복되었다면 이를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 나.다. 제247조 제2항
전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