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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후981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외국회사의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선등록상표에서 ‘’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공2018상, 84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공2018하, 17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