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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두51696
【판시사항】
[1] 손익이 권리의무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의 취지 [2] 유동성 공급자인 외국증권업자 甲이 유동성 공급계약을 맺은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사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발행사에 위 증권과 동일한 내용의 장외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최초로 시가로 매도한 사업연도에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증권의 인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자, 과세관청이 최초 매도 당시 甲이 인식한 손실 중 만기가 해당 사업연도에 도래하지 않는 증권을 인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인식한 손실을 손금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甲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주식워런트증권을 투자자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증권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증권의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甲이 위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329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공2017상, 8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