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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다284885
【판시사항】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乙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신규 화력발전소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회사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乙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체결한 설계기술용역계약의 계약서에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신규 화력발전소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회사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제11조, 민법 제105조, 제390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제11조,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