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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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513
【판시사항】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들이 현존하고 위조, 변조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약 1년 5개월의 일정기간으로만 표시되고 범행장소는 불모지로 표시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매매계약서 및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5.30.이후 1986.10.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불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 제2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