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4민상676
【판시사항】
가. 1심에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자가 원심에서 피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경우의 소송대리권의 흠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그 유산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제2심에서는 소송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음은 구 변호사법(82.12.31 법률 제3594G로 개정 전) 제1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민법하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그 직계존속이 평등하게 상속하게 되며 위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을 평등하게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6조, 구민법 제1004조, 제1005조, 제96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