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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730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주택의 처분대금이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인지 여부(소극) 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그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 경험칙 라. 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이에 소유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은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현금 또는 채권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비록 그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주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이 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이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이전부터 중질환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하기 불과 3개월 20여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하였고, 그 매도대금의 수수관계, 소비처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처분대금은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현금 또는 채권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상속세법(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제11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나.다.라.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다.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공1989,1507),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282),1989.12.26. 선고 89누5577 판결(공1990,417) /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83 판결(공1989,1505),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1990,277),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11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