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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198
【판시사항】
사단법인 ○○○○협의회로부터 기본급여와 활동보조비를 지급받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복무하는 등 하여 온 자가 명예직이 아니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월 사단법인 ○○○○협의회 중앙협의회로부터 기본급여로 금 400,000원씩을, 그 산하 서울특별시협의회로부터 활동보조비 명목으로 금 300,000원씩을 각 지급받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복무하며, 서울특별시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오면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 자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제1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