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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973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과 이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지병 등으로 쉬면서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된 경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지병인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몸이 아파 쉬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또 전날 과음한 탓으로 쉬면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되었는데, 원고는 그의 개인택시영업에 의한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9.4.20.교통부령 제905호) 제3조 /나.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가. 같은 규칙 제1조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제15조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6474 판결(공1989,697),1990.10.12. 선고 90누3546 판결(공1990,2300),1990.12.11. 선고 90누1243 판결(공1991,493) /나. 대법원 1988.12.10. 선고 88누2212 판결(공1989,202),1991.2.12. 선고 90누4846 판결(공1991,992) /다.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252 판결(공1984,1666),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공1988,1045),1990.11.23. 선고 90누5146 판결(공1991,2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