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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314
【판시사항】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택시운전자 및 교대운전자로 탑승한 자가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망 갑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을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