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2588
【판시사항】
가.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 전에 해당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제7호, 제4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은 후 운전자가 그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같은 법 제70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도로교통법 제40조,제78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나.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제7호, 제74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도1738 판결(공1989,709),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13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