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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0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유무(소극) 나. 대리운전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다시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나. 대리운전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약 40일 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한 경우, 3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위반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택시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벌에관한규칙(1989.4.20. 교통부령 제905호)제1조,제3조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공1990,553),1990.10.12. 선고 90누3546 판결(공1990,2300),1990.12.11. 선고 90누1243 판결(공1991,493) /나. 대법원 1984.12.11. 선고 83누483 판결(공1985,172),1989.11.24. 선고 89누5324 판결(공1990,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