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9391
【판시사항】
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나. 폐지된 개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개간토지의 매각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이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나. 폐지된 개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개간토지의 매각행위는 국가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토개간장려의 방편으로 개간지를 개간한 자에게 일정한 대가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나 공법상의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된 부작위라는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가.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가. 같은 법 제36조 /나. 개간촉진법(1962.2.22. 법률 제1028호, 폐지됨)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공1990,2173) /나.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21 판결(공1984,898),1984.12.11. 선고 83누291 판결(공1985,170),1988.5.10. 선고 87누1219 판결(공1988,963)/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공1991,4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