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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288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의장등록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다. 직기용 문지(필름)에 표현할 출원의장이 종선과 횡선이 모두 흑색실선으로 된 등록의장과는 달리 횡선에 주황색실선과 주황색 및 흑색의 굵은 선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지 않아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직기용 문지(필름)에 표현할 출원의장이, 종선과 횡선이 모두 흑색실선으로 된 등록의장과는 달리 횡선에 주황색실선과 주황색 및 흑색의 굵은 선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지 않아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공1990,775),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1926),1991.9.10. 선고 90후2072,2089 판결(공1991,2537)/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공1989,1582),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공1990,648),1991.8.13. 선고 90후1611 판결(공1991,236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