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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10
【판시사항】
가. 대두 단백질 분말과 맥분말에 철분분말 등의 자성분말을 혼합하여 불로 원소성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특허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특정인 한 사람이 출원발명의 제품을 복용한 결과 아무런 위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원발명이 일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발명이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특허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대두 단백질 분말과 맥분말에 철분분말(총중량의 30∼50%) 등의 자성분말을 혼합하여 불로 원소성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구 특허법 제4조 제3호(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특허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특정인 한 사람이 출원발명의 제품을 복용한 결과 아무런 위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원발명이 일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구 특허법 제4조 제3호,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특허출원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특허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발명의 실시단계에 있어 제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제품 허가법규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