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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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2473
【판시사항】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공1989,886),1990.4.24. 선고 87다카2184 판결(공1990,1129),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공1991,13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