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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46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쪽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든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제170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1486 판결(공1989,1368), 1990.9.25. 선고 90누4396 판결(공1990,22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