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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35
【판시사항】
구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에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와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구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1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국세에 관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자로 간주하여 세무사시험에 있어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란 실제로 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도 임용,채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는 군복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지 위 휴직기간을 임용, 채용 및 승진 이외에 위 세무사법 규정에서와 같은 자격시험에 관하여서까지 실무시험면제대상인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세무사법 (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병역법 제64조 제2항,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